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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안내

◈◈◈ 지하수개발 ◈◈◈

제대로된 지질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시설물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하수 관정 개발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하부 보호관 설치(casing)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관정 매몰을 방지하는 것이고,둘째는 지표수가 관정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표하부 보호관을 부실하게 설치할 경우 100m 깊이까지 굴착된 암반관정이라 하여도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고, 유입된 지표수로 인하여 순식간에 관정내부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지표하부 보호관 설치의 부실여부가 나중에는 관정의 상태, 지하수의 수질, 그리고 시설물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시공방법
①Drill Hammer로 토사층과 풍화암층을 지나 연암층이 확인된 후 반드시 2m 이상 추가 굴진해야합니다.
②굴진된 깊이까지 하부보호관(Casing)을 무공관으로 설치해야합니다.
③지표하부 보호관이 설치된 지점까지 CEMENT GROUTING을 실시합니다.
④약정된 굴착 심도까지 굴진하여 암반 수맥 개발합니다.

◈◈◈ 지하수의 종류 ◈◈◈

▶ 생활용: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생활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음용, 위생용, 요리용, 세탁용, 청소용, 난방용, 수영장, 세차용, 잔디급수용, 정원용, 도시정원, 공원,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공목욕탕용 및 관광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 공업용: 일반적으로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공업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얼음 제조용,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01. 국가공단이란 국가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2. 지방공단이란 지방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3. 농공단지란 농공단지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4. 자유입지업체란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개발한 시설 및 하수세 부과시설중 산업용으로 구분된 시설
05.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농업용: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농업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논 및 밭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 수산용 사용합니다.

01.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02.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종사에 사용되는 시설
03.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04.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05.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 지하수영향조사 ◈◈◈

▶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과 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사업무 종사자 및 지하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조사서 작성 및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주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
조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처리합니다.

◈◈◈ 지하수사후관리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지하수 사후관리라 합니다.